2023년 재산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과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을 인하하고, 재산세율을 개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은 주택의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지표로, 재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올해 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12.74%, 3.74% 하락한 것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45%에서 43%∼45% 범위로 확대된 것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85㎡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23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만 원으로 23만 원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59㎡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는 5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8만 원으로 6만 원 감소했습니다
재산세율 개편으로 세부담 완화
재산세율은 주택의 면적과 소유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주택 면적별 세율을 단순화하고, 소유 개수별 세율을 조정하는 등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85㎡ 규모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지난해까지는 면적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면적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국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지난해까지는 소유 개수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및 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1/2씩 나눠 2회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소속된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율 개편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세금 부과 기준과 납부 방법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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