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율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주택의 과세표준과 세율
주택의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는 9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주택의 세율은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수 | 과세표준 | 세율 |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
25억원 이하 | 1.3% | |
50억원 이하 | 1.5% | |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5.0% |
이 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며, 실제로는 누진공제, 세부담상한, 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종합합산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합산 토지의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은 모두 5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입니다.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
15억원이하 | 1% |
45억원이하 | 2% |
45억원 초과 | 3% |
별도합산 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
별도합산 토지의 과세표준은 전국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기본공제금액은 모두 80억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입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00억원이하면 0.5%, 400억원 이하면 0.6%, 400억원 초과면 0.7%입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산출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할 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과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상한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 또는 보유기간별로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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