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부동산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거래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표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 유형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 ||||
종별 | 거래 유형 | 거래 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주택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3%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
오피스텔 (주거용) | 매매·교환 | 0.5% | [주택]과 같음 | |
임대차 등 | 0.4% | // | ||
(업무용)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 | |
(주거용이 아닌 경우) | 0.9% | // |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 // | |||
(전용면적 85㎡초과, 일정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 // | |||
토지, 상가 등 (주택, 오피스텔 외) | 매매·교환·임대차 등 | 0.9% | // |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거래에서 거래금액이 1억 원이라면, 상한 요율은 0.5%이므로 50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한도액은 80만 원이므로, 50만 원을 그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반면에,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금이 4천만 원이라면, 상한 요율은 0.5%이므로 20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한도액은 20만 원이므로, 2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거래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 곱한 금액을 더하면 되는데, 이때 합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월세를 70배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합산된 금액은 1천만 원 + (30만 원 x 100) = 4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한 요율은 0.5%이므로 20만 원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한도액은 20만 원이므로, 20만 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여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며, 주택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그 외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임대차 등 모든 경우에 상한 요율이 0.9%입니다.
토지나 상가 등의 경우에는 매매·교환·임대차 등 모든 경우에 상한요율이 0.9%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입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발행해야 하며, 현금 거래가 있었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꼭 요청하여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양쪽 지불 가능 여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즉, 양쪽에서 모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래 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한쪽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절약 팁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초과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거절하거나 협상하세요.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혹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들끼리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매가격을 인하해 주거나, 매수인이 전세금을 높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한 번의 거래에 한 번만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면, 실제로 계약을 도와준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세요.
결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요율표와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발급 의무와 양쪽 지불 가능 여부, 절약 팁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여 합리적인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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