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가격과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2023년에는 취득세율이 일부 변경되고, 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변경된 취득세율과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변경된 취득세율
2023년에는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었고, 주택 증여의 경우도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종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주택 (1주택) | 1 ~ 3% | 1 ~ 3% |
주택 (2주택) | 1 ~ 3% | 1 ~ 3% |
주택 (3주택) | 6% | 4% |
주택 (4주택) | 6% | 6% |
법인 | 6% | 6% |
주택 외 부동산 | 4.6% | 4.6% |
신축 등 원시취득 | 3.16% | 3.16% |
주택 증여 (3억원 미만) | 3.5% | 3.5% |
주택 증여 (3억원 이상) | 6% | 3.5% |
취득세율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지역에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의 6억원까지는 세율이 1%, 나머지 3억 원까지는 세율이 2%
- 따라서 취득세 = (6억원 x 0.01) + (3억 원 x 0.02) = 900만 원
취득세를 계산하기 귀찮다면, 인터넷에 있는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2023년 확대된 취득세 감면대상
2023년에는 일부 부동산 구매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감면대상과 조건, 감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감면대상 | 감면조건 | 감면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 수도권: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세대별 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 제외 - 기존주택 보유중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의무 |
-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 100% - 그 이외: 50% |
임대주택 구입자 | - 지방: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 수도권: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 전용면적이 최대 85㎡ - 임대기간 최소 5년 - 임대료 최고한도 준수 |
-전용면적이 최대60㎡ - 신축 또는 분양 공동주택: 최대85%, 최소200만원 - 그 외: 최대50%, 최소100만원 - 전용면적이 최대85㎡ - 모든 경우: 최대50%, 최소100만원 |
서민주택 구입자 | - 무주택자 - 전용면적이 최대40㎡ - 공시가격이 최대1억원 -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취득 제외 - 기존주택 보유중 신규주택 취득시 기존주택 처분 - 신규주택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의무 |
-100% |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결론
2023년에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세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어 부담이 줄어들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임대주택 구입자 등에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을 계산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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