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일이지만, 때로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하자보수나 권리금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분쟁의 종류와 해결방법, 그리고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부동산 분쟁의 종류
부동산 분쟁은 크게 임대차 분쟁과 매매계약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매매계약 분쟁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계약위반,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하자보수, 명도소송 등에 관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1.부동산 분쟁의 해결방법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입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소통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1-1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가'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작성하여 보냅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분쟁 내용, 상대방의 계약사항 파기 내용 등의 사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차 분쟁이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1-2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송절차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으며,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지급명령 장점
-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임대료, 대여금, 물품대금 등 금전지급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지행을 실시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 돈을 내야하는 사람 (월세 미납, 보증금 반환을 안한 사람)이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표지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표시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당사자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경북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중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장점
-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조정위원회는 법학·경제학 등 전공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또는 임대차분쟁 관련 상담경력자 등의 자격을 갖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원~10만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 면제됩니다.
-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결론
부동산 분쟁의 종류와 해결방법, 그리고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증명, 지급명령,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평생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큰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과 팁들을 잘 활용해보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