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관련된 자산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임대하거나 할 때마다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관련 법의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택을 매수 혹은 매도할 때에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최신 부동산 세금(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보유세
보유세란 부동산을 보유하는 중에 매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구분됩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체에 대해 보유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재산세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0.07%~0.5%, 토지의 경우 0.15%~0.5%, 건축물의 경우 0.25%~2%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 종부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격,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본 공제액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0.5%~2.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나 고령자, 장기보유자 등에게는 세액공제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1.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단타꾼을 예방하기 위해 양도세는 주택 취득 후 거주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이내에 되팔면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2년 초과 거주하면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 | 1년미만 | 1~2년 | 2년이상 |
1주택 혹은 비조정 대상지역 | 70% | 60% | 기본세율 (6~45%) |
2주택 조정 대상지역 | 70% + 20%p = 90% | 60% + 20%p = 80%| |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조정 대상지역 | 70% + 30%p = 100% | 60% + 30%p = 90% | 기본세율 + 30%p |
즉, 지금까지 정부의 큰 방향성은 1가구 1주택 + 2년 이상의 장기보유를 권장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부동산 매매로 인한 차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양도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장기보유하거나, 무주택자가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단 한번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보유 중인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조정 대상 지역 | 비조정 대상 지역 |
개인 1주택 | 1~3% | 1~3% |
개인 2주택 | 8% | 1~3% |
개인 3주택 | 12% | 8% |
개인 4주택 이상 | 12% | 12% |
법인 | 12% | 12% |
※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정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서울 전역과 왠만한 광역시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지정/해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매수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 -> 1주택) 에 해당하므로 위의 표에서 1주택에 해당하는 1~3%로 보면 됩니다. 1~3% 인 이유는 주택의 가격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은 주택가격의 1%만 취득세로 내면 되지만,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가격의 3%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 세율 | 적용방법 |
6억원 이하 | 1% | 단일세율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 비율에 따라 계산 |
9억원 초과 | 3% | 단일세율 |
예를 들어 10억에 잠실동 아파트를 매수하였다면 취득세는 10억 * (취득세 3% + 교육세 0.3%) = 330만원을 송파구청에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세금에 비하면 취득세는 한 번만 내면 되고 비율도 높지 않아 저렴해보일 수 있으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해당된다면 무려 12%에 해당 하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저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사치성 재산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최신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숙지하면 주택 매수나 매도 시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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