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금을 이용하여 기존에 있는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올해에는 15,500호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LH청약센터 신청 홈페이지 |
LH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
- 임대기간: 최장 20년 (기본 2년, 9번 재계약 가능)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기존주택의 전세임대 1순위자 중에서 19.6.1 이후의 신규계약자는 2%로 선택 가능)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 p, 3자녀 0.5% p,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 금리는 1%)
LH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
LH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LH에서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보증거절자: 입주희망 시 LH에 직접 신청합니다.
- 공동생활가정: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고,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시 시 · 군 · 구청에 신청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범죄 피해자: 지방검찰청에 신청합니다.
-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이재민: 재난지역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을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자격요건
LH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수급자,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이 30% 이상인 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1순위에 해당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 2순위에 해당합니다.
- 다자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중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인 분들이 1순위에 해당하며, 전년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 충족하는 분들이 2순위에 해당합니다.
-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 그 외: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 이재민, 범죄 피해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전세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으로 입주자격이 구분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상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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