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고령자에게 월별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가입자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이미 6개월 경과 시 사망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우자 앞으로 담보주택 지분전부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고 피보증인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인수란 기존 가입자의 주택연금 대출금을 인수한다는 의미로, 이를 완료하면 배우자가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배우자로 변경한다고 해도, 월 지급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배우자는 사전에 채무인수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가약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등에게 주택의 일부라도 상속 등으로 이전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주택의 처분 (경매 등)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상환하고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주택가격 범위로 한정되므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 (유족)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잔액은 현재까지 지급받은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결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나 상속인에 따라 다른 절차와 영향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인수를 통해 계속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재산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가입 전에 잘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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