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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후기 - 금리우대 조건 알아보기

by 집정보 2023. 7. 12.

1인가구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30세 이상 미혼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및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장점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금리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1인가구 디딤돌대출 후기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후기 - 금리우대 조건 알아보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은 추가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1인가구 디딤돌 대출의 조건

1인가구 미혼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디딤돌 대출 금리 및 한도


디딤돌 대출 금리

- 기본금리: 연 2.35% (2023년 기준)
- 금리우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장애인가구 연 0.2% p, 다문화가구 연 0.2% p, 신혼가구 연 0.2% 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연 0.1% p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이거나,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부양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1.5억 원이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1인가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 미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금리우대 조건을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나이, 국적, 주택, 세대주, 소득, 자산, 신용, 자금용도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대출한도와 만기, 상환방법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하면 신청과정과 주택매매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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