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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유와 문제점

by 집정보 2023. 7. 7.

전입신고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와 문제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와 문제점

 

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는 이유 1: 임대인의 세금 회피

임대인은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는 이유 2: 세입자의 혜택 유지

세입자는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받는 혜택을 유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 주거, 의료 등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이나 주택청약 당첨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찾아 계약한 뒤,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는 악성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하는 이유 3: 회사 기숙사나 공동생활시설

회사 기숙사나 공동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장기간 거주하지 않거나 자주 이사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과 민원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신분증과 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세입자의 성실한 계약을 유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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