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by 집정보 2023. 10. 14.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글씨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목적물의 표시와 가액, 피보전권리의 요지, 신청의 취지와 이유, 소명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탁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 점유이전 금지 신청서 양식보기

 

 

법원은 가처분신청서와 담보를 검토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집행관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 공고문을 붙여 점유자에게 알립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필요한 이유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때, 임차인이 불응하거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거나 부동산을 훼손하거나 위장세입자를 두는 등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임대인은 본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병행하여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점유이전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얼마나 오래 유효한가요?
본안소송 (명도소송)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소송기일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Q: 점유자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나요?
점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점유자는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점유자는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렇게 하면 점유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 되는 부동산 TIP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