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쉽게 발급받는 3가지 소개합니다.
온라인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발급하기 메뉴에서 주소,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중 하나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검색된 목록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발급받을 서류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전자발급이나 우편발송을 선택합니다.
- 전자발급의 경우,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의 경우, 입력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무인자판기 발급
- 가까운 법원이나 지역센터에 설치된 무인자판기를 이용합니다.
- 무인자판기 화면에서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소,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중 하나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검색된 목록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발급받을 서류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출력된 서류를 받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
-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주소나 소재지번, 발급받을 서류의 종류와 수량,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창구에서 서류를 받거나,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결론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온라인 발급, 무인자판기 발급, 등기소 방문 발급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과 절차를 알아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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