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전세 재계약 시에도 가입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 필수서류 및 신청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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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 재계약 시에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갱신 신청을 하거나, 다른 보험회사에서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세보증보험 온라인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연장 비용
전세 재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을 연장하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회사마다 요율이 다르므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 보증금액 x 보험요율 x 연장기간 |
예시)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아파트에 살고, 부채비율이 80% 이하이고, 1년 더 연장한다면,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험요율은 연 0.128%이므로, 보험료는 2억 x 0.00128 x 1 = 25만 6천 원입니다 2. SGI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은 연 0.192%이므로, 보험료는 2억 x 0.00192 x 1 = 38만 4천 원입니다 3. HF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험요율은 연 0.04%이므로, 보험료는 2억 x 0.0004 x 1 = 8만 원입니다 |
결론
전세 재계약 시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꼭 알아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거나 연장하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의 안전성을 높여주고, 보증금의 변동이나 계약 기간의 연장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전세 재계약 시에는 갱신 신청이나 새로 가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꼭 확정일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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