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거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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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기간
분양권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 50%로 감소합니다. 또한, 5년 이상 보유하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보유주택수
보유주택 수가 많을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6%부터 40%까지 적용되지만,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부터 7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전에 다른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조정대상지역 피하기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가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포인트 상승하므로, 가능하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4.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으로,공시가격이 낮은 곳에서 거래하기의 장점은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8억원이고 실거래가가 10억원인 주택을 3년 보유한 후 판매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8억원에서 취득가를 뺀 양도차익에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9억이하 양도소득세율 | |
보유기간 |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 50%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2년 이상 3년 미만 | 24% |
3년 이상 4년 미만 | 16%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5년이상 | 0% |
분양권 전매거래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한국은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세율이 쎕니다.때문에 위 4가지를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부동산거래시 절세받는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복잡한부분이 있기때문에 전문 부동산세무사와 함께거래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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