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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손피거래방법)

by 집정보 2024. 1. 17.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일명 손피거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후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절약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손피거래라는 용어도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 방식으로, 분양권 거래에서 특별한 계약 방식입니다.

 

 

 

 

 

 

📌자세한정보 확인해 보세요.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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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피거래를 통해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이내 70%
2년이내 60%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이상 보유 60%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 6~4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과세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일명 손피거래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손피거래는 손해를 피한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으로,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수자는 분양권 매도가격을 낮춰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억 분양권 전매 손피거래 예시)


를 들어, 분양권 매도가격이 4억 원이고, 양도소득세가 3,65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손피거래를 하면, 매도자는 분양권을 3억 6,500만 원에 팔고, 매수자는 3,65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고, 매수자는 분양권 매도가격을 3억 6,500만 원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손피거래 주의사항

손피거래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므로, 세무조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피거래를 하려면, 매매계약서에 분양권 매도가격과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약정 없이 매수자가 대납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매약정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매수자의 경우도 추후 취득가액을 인정받기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손피거래를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분양권 매도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손피거래를 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피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매수자 부담 손피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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